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5. 20: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8년간 사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신혼집으로 구입예정인 E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3. 19:00경 위 C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E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방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 명의 왜 내 앞으로 안 해 줘, 애 딸린 년이 나 같은 남자 만나려면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줘야지, 이 개같이 양심 없는 년아, 계약금 날리면 죽여 버릴 거야, 투자금만 날리네, 밑 밥 뿌렸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굴 개 박살 낼 거 많이 봐 준다, 피 안 나게 때려 준다”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채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