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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9 2017고합15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 여, 49세 )와는 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약 10년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과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 살기로 하던 중, 같은 달 일자 불상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방바닥에서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원피스 잠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차용증 재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