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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면서 빈정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