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및 불법수익의 귀속관계 은닉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원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 I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1. 16. 17:4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 판교지점에서 (유)E 명의 차명계좌에 H 명의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안내받고 성남시 분당구 J 인근 골목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위와 같이 차명계좌에 대마 대금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대마 45g 공소장에 기재된 '44g'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대마매수량’ 항목의 합계가 45g인데, 계산상 착오로 위 표 중 '대마매수량' 합계란에 44g이 기재되었다.

을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