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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8 2012고단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D 마을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의 행정, 재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7. 6. 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새마을회 명의의 공시지가 합계 106,219,200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E 전 2,410㎡, F 전 602㎡, G 임야 826㎡(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H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전체 주민의 총회에서 전체 주민 동의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3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6. 4.경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D 새마을회 규약’ 및 개발위원 회의를 한 뒤 작성한 ‘D 새마을회 회의 및 결의서’를 첨부하여 H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I 앞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06,21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새마을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산지전용허가 없이 J 소유의 경기 양평군 K 임야 1,145㎡ 상당을 도로부지로 조성하여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J 명의의 입목벌채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입목벌채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후 벌채한 J 소유의 입목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정160, 2007고정219(병합) 사건에서 2007. 11. 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벌금 5,000,000원, J에게 지급한 합의금 8,0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8,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