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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구단5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2. 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진주시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10호 광장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서 재가방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운전이 필수적인 점, 2004년 운전면허 취득 후 14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아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가족생계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면허취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