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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8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02:1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67에 있는 병방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18세)가 D와 욕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D에게 “어른이 있을 때는 말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로 목을 감아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과 공원 밖으로 걸어 나오던 중 병방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차량의 루프 부분을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1,140,0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24)

1. 피해자 차량 사진, 견적서

1. 관제센타에 녹화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