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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1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소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다리 부위를 마구 문질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으로 머리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다리 부위에 대침을 놓으려고 하거나, 의료기기를 머리 부위에 대고 전기가 흐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치료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피부질환이 있는 H의 다리 부위에 일명 ‘마늘솔루션’을 바른 후 손으로 마구 문질러 피가 나게 하였고, 뇌병변 환자인 H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눌렸으며, 다리 부위에 대침을 놓으려 하였고, 의료기기인 일명 '3차 신경치료기'를 H의 머리 부위에 대고 전기가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H의 아버지 L은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L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대침을 놓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침의 길이가 젓가락 길이 정도이었고, 피고인 A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대침을 들어 놓으려 하였으며, 당시 보조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