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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4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999,474원 및 그 중 619,153,436원에 대하여는 2016. 3...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지칭한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계약일자 보증 상대처 보증일자 보증기한 (변경일) 대출금액 1 D (520,000,000) 2009. 4. 29. 중소기업은행 2009. 5. 6. 2010. 5. 4. (2016. 4. 29.) 520,000,000원 2 E (170,000,000) 2015. 8. 28. 중소기업은행 2015. 8. 28. 2016. 8. 26. 200,000,000원 3 F (59,500,000) 2015. 8. 28. 중소기업은행 2015. 8. 28. 2016. 8. 26. 70,000,000원 4 G (255,000,000) 2011. 6. 22. 국민은행 2011. 6. 22. 2012. 6. 21. (2016. 4. 29.) 300,000,000원 5 H (170,000,000) 2011. 6. 22. 국민은행 2011. 6. 22. 2012. 6. 21. (2016. 4. 29.) 200,000,000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 이후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