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4:1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성산 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발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제 21번 국도를 산성 지하 차도 방면에서 발연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맥주 잔량 측정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