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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897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 2007. 1. 16. 작성 2007년 증서 제100호...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C은 2006. 9. 10.경 피고가 계주인 5,250만 원(월 불입금 15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200만 원), 총 35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5번 1구좌에 가입하였고, 2007. 1. 10.경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불입금(200만 원씩 30개월)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1. 16. 피고에게 자신의 딸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별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C이 이 사건 계 불입금으로 ① 피고의 아들인 D, E의 통장으로 1,752만 원(별지 송금내역서 중 순번 1, 4, 6 내지 12, 14, 15, 18, 20, 21, 23, 26), ② 피고에 대한 계금 채권자인 계원들에 대한 대위변제조로 2,900만 원(F 920만 원, G 200만 원, H 450만 원, I 100만 원, J 1,230만 원) 합계 4,65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계 불입금조로 위 D, E의 통장으로 1,400만 원을 더 송금(별지 송금내역서 중 순번 2, 3, 5, 13, 16, 17, 19, 22, 24, 25, 27)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 이외에도 피고가 계주인 3,000만 원(월 불입금 15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180만 원), 총 20구좌의 번호계에도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이 송금된 일자 및 그 액수를 보면 이 사건 계 불입금이 아닌 위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 불입금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1,348만원(= 6,000만 원 - 4,652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