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02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6,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기존 근무 경력 1) 원고는 2003. 2. 1. 피고에 입사한 뒤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의 수석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 제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전자소속부 소속으로 복귀한 이래 2008. 1.부터 2008. 6.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부터 2008. 10.까지는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08. 11. 1.자로 수석부장의 직위는 유지한 채 사무직인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 C 팀원으로, 2010. 5. 1. 같은 팀의 현장직인 D 팀원으로, 2011. 7. 18. E 팀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2. 10. 12. 징계해고 되었으나, 부당해고구제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2014. 4. 1. 복직되었다. 나. 피고의 2009. 1. 1.자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 1) 피고는 2009. 1. 1. 직위 중심이던 기존 인사시스템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준인 직무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중심으로 평가와 보상, 승진 제도 등을 운영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도입하였다.

2 이 사건 인사규정 도입 전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을 ‘직위’로 규정하면서 상임고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수석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계장, 사원의 직위체제를 두고 있었고, 승진은 위 직위의 승진을 의미하였으며, 직책은 사업 혹은 업무의 구분단위 조직의 담당직무의 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