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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6071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025,000원과...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5.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2. 15.부터 2020.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임대차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20. 8. 5. 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한편 2020. 8. 15. 기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임 합계 3,025,00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8. 5. 자 해지 통보가 피고 회사에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 인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피고 B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3,0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