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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일개천 공용 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있는 도봉세무서 부근으로 가던 도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 택시 요금을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약 2~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힘껏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