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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사기관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중 증 제9, 10호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9, 10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AA을 위하여 150만 원, AN를 위하여 24만 원, S를 위하여 32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나빠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거나 직접 양도한 것이고,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각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