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 빌라 관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3:31 ~14 :01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라에 이르러, 그곳 1 층 현관을 통해 빌라 안으로 위 C과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 층 앞 공동 주거공간인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3:31 ~14 :01 경 위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현관 문고리와 문 사이로 배척( 속칭 ‘ 빠루’) 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 아파트 관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그곳 102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위 C과 함께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 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4:31 ~14 :45 경 위 E 아파트 102동 2102호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과 문틀 사이로 배척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 미수사건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