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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02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주) D], E[(주) F], G[(주) H] 및 피고[주) I]는 2017. 6. 23. 각자 보유한 업무능력 및 특수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8. 원고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자,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E, G 및 피고는 2018. 3. 30. 각각 원고의 주식 25%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각 80,000,000원을 지급하여 가.항 기재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 80,000,000원을 1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2.부터 2019. 9. 16.경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8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동업관계 정산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일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⑴ 주장의 요지 원고 대표이사 C은 2018. 3.경 원고가 경영난으로 폐업할 예정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