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