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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39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경 클럽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된 사실, 피고는 처와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으나 원고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고, 원고는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고 혼인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원고는 2015. 11.경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종용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2.경 원고를 직장 회식자리에 불러 직장동료들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와 같은 전화번호, 즉 피고의 배우자 전화번호가 피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6. 9. 1. 피고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여 비로소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어 온 일련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교제한 기간과 당시의 원고 및 피고의 나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행태, 그리고 성관계의 횟수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