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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가 발행하는 130억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의견을 물으면 조언을 하여 주었고, 인수가 완료된 후 피고인 A이 H로부터 액면 3억 9,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액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