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11 2010가합12364

원본정관유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8. 19. 개정된 원본정관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가. 피고 정관의 개정 1) 피고는 2000. 8.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의 제22, 31, 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기존정관 개정정관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보통재산의 처분) 법인의 보통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B 총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