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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카지노 법무 팀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일명 ‘C’, ‘D 실장’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연락하게 되면서 그들 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타인 명의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알려주는 제 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승낙한 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B’ 을 설치하고 B을 통해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위 ‘C’, ‘D 실장’ 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남지 않는 ‘B’ 을 통해 지시를 받기로 하고,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