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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130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엔랜드이십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장은 2007. 8.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구리시 교문동 327-168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인 피고 딸기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주식회사 오엔랜드이십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업무구분 등) ①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공동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 원고 간의 사업실적 및 정비사업 용역비의 배분비율은 피고 회사 50%, 원고 50%로 정한다.

② 이 사건 컨소시엄이 추후 본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 일체는 피고 회사가 수행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용역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 (자금부담) ① 본 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2년 1월경 피고 추진위원회가 발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2012. 7. 2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 추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