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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가단2210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