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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06. 5.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서울시 강북구 D아파트 111동 609호’를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C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C에게 위 아파트를 1억 5,5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 달라고 급매의뢰를 하였고, 2014. 4. 6.경 위 D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1억 8,000만 원으로 해주면 위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위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매수인을 소개한 사람에게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즉시 그 곳에서 C가 위 수수료 지급의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자 위 차용증의 발행인란에 직접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경 C의 중개로 위아파트를 F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은 F가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2014. 4. 21.경 잔금 6,500만 원 중 위 아파트 관련 대출금, 위 수수료, 장기수선부담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승낙하여 위 차용증을 스스로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C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C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C에게 수회에 걸쳐 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