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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115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0.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