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115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0.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10. 8.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