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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56617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M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L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K’을 ‘AM’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K’을 ‘AM’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AM은 원고들에게 반소로써 별지1 표 '잔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제2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K’을 ‘AM’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항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또한 피고들은, 크린넷이 김포 O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위 지역 내에서의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고, 원고들이 크린넷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 G, A는 공인중개사로서 크린넷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크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