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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정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40경 부산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767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4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