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정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40경 부산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767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4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