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상속분의 표시’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제2호증)에는 망 N(1981.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35년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별지(1) ‘상속분의 표시’ 기재 최종상속지분과 같이 공유하게 되었으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원고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피고 1, 5, 6, 8, 9, 11, 1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 ‘상속분의 표시’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내에서만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F, I,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O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소유하다가, 1937.경 망인(피고 F, I, G의 부친 겸 피고 B의 남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