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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9.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