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 휴대 폰 소액 결제 깡’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중랑구, 영등포구 일대에 “ 휴대 폰 소액 결제, D, E, F, SK, KT, LG 통신사 상관없이 5~50 만 원 즉시 가능, one 스토어, 문 상, 해피 머니 최고가 매입” 이라고 적힌 전단을 벽, 전신주 등에 붙였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이같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대부 업을 하려면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서울 도봉구 등 지역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4,371번에 걸쳐 합계 803,168,210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하였다.
3.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1.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한 대출을 의뢰한 G의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가입회사, 금융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다음, 컬 쳐 랜드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한 달 뒤 대금 30만 원을 휴대폰 요금과 함께 G이 결제하도록 한 후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22만 원을 대부하면서 한 달 이자로 8만 원( 연 320%) 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1,193번에 걸쳐 합계 23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