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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9 2019나2104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C(2017. 10.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2014. 8. 6. 원고로 변경하였다), 피보험자가 상해사망시 4억 원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5 (생략)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