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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335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동 102호는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Z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 11.부터 2014. 10.까지의 월 임료는 550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월 6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피고들이 점유사용한 2014.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까지의 월 임료 상당의 합계 7,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6.부터(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들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최종 부당이득 계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