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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6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8:5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ID)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 버스순회‘라는 언론사인 뉴시스의 보도를 보고 "홍어들 또 OOO하네. 사고로 죽은 것 가지고 별 OOO을 다 하네. 천암함 유족들이라면 이해가지만 깽깽이. 니네들은 정말 왜 그래 위배지의 개종자 답구나~ 라도는 정말 싫다"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 게시 글 채증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