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4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7. 3. 항소 기각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유흥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저녁 무렵 자신의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E가 훔쳐 간 자신의 18만 원 중에 10만 원밖에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로 1일 일하는 조건으로 8만 원을 벌어 갚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 및 5번 방에 있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3. 19:00 경 군산시 F 아파트 앞 G에서 H의 친구인 피해자 I(30 세 )를 만 나 ‘H 가 J과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나에게 전송해 달라. 만일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녹취서 [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