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나51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4줄 ‘피고 사건의 편취금액에 1억 원에 이르는 등’ 부분을 ‘피고 사건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2줄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자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회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 원을 원고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사기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형사고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 사건절차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3,000만 원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