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1. 4.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54901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9. 2. ‘C은 원고에게 13,169,10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망 D은 2011. 4.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 소외 E, 소외 C, 소외 F, 피고 A, 소외 G, 소외 H이 있다.
C의 상속분은 2/15이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1. 4.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2. 10. 2.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는 같은 날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