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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552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2. 피고의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후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2015. 10. 6.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2. 23.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여동생이 2015. 7. 12.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2015. 8. 2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8. 3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5. 9. 9.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015. 9. 1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9. 21. 공시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1. 22. 만기 전역하였고, 2018. 2.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81조는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군사용 청사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입대하기 전의 종전 주소ㆍ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입대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ㆍ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이처럼 송달 자체가 무효인 이상 군관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