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3: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E 및 F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4:20경 위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 F 및 수 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43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후라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경찰관이고 나발이고 이 씹할 놈아, 이름이 뭐냐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 및 경사 L이 이를 만류하자 그들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N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여, 19세)은 2013. 1. 29.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21:00경 위 편의점 2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창고를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