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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75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11. 16., 2012. 11. 16., 2013. 11. 16.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2012, 2013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그 납세의무를 전제로 부과되는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세금을 통틀어 ‘이 사건 종부세’라 한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해당 납부일에 이 사건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귀속연도 납부일 세액(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합계 2011 2013. 2. 1. 14,754,130 2,950,830 1,593,340 19,298,300 2011 2013. 2. 1. 14,754,120 2,041,730 2,802,580 19,598,430 2012 2013. 2. 1. 17,106,550 3,366,370 859,840 21,332,760 2012 2013. 2. 15. 17,106,540 2,110,510 19,217,050 2013 2013. 12. 13. 35,822,700 7,164,540 42,987,240 계 122,433,780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등 1) 원고는 2005. 8. 4.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5. 29. 공동주택을 건립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 9. 20.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07. 8. 29. 포항시장에게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 외 78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29,198.20㎡, 건축면적 5,710.37㎡, 연면적 75,678㎡ 규모의 아파트 7개동 42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3. 9.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056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4.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포항시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0누7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8. 13.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