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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1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8,647,774 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4.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망인의 E 은행에 대한 4,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한 2021. 4. 2., 연체 이율 연 10%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위 대출원리 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20. 10. 22. E 은행에 망인을 대위하여 대출원리 금 43,567,833원을 변제한 사실, 망 인은 2020. 6. 19. 사망하였고, 망 인의 배우자 피고 A, 자녀 피고 B, C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20. 6. 23. 자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9. 16.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0800호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2020. 11. 11. 당시 원고의 위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채권의 원리 금은 43,511,473원이고, 그 중 원금은 43,262,48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 금 채무를 각 상속 지분( 피고 F : 3/7, 피고 B, C : 각 2/7) 의 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피고 F는 18,647,774원(= 43,511,473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8,541,064원(= 43,262,483원 × 3/7 )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2,431,849원(= 43,511,473원 × 2/7) 및 그 중 각 원금 12,360,709원(= 43,262,483원 × 2/7 )에 대하여 각 2020. 11. 12.부터 이 사건 2020. 12. 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로서 피고 A, C은 각 2020. 12. 11.까지, 피고 B은 2020. 12. 14. 까지는 각 약정 이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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