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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원심 증인 D, E의 각 구체적 법정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능력이 있는 각 사진 및 피해견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