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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5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B는 전자응용공작기계 제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3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B-508호에 있는 주식회사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회사 G, 공급받는 자: (주)B회사 A, 공급가액: 9,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48,94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경 울산 북구 사청2길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B의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구주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42,000,000원, F로부터 수취한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2,840,000원, 주식회사수운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56,000,000원을 각각 외주가공비, 당기재료매입액,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90,259,824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1,742,85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297,188,9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