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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10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C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변전실 앞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1m, 높이 2.7m, 무게 약 800kg의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로 전압기를 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비포장도로로서 경사가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지게차에 실려 있던 변압기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현장 반경 내에 있는 인부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거나 혹은 인부들에게 지게차 반경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지게차에 실려 있던 변압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 옆에서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F(67세)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5. 11:18경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