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18: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점포 앞길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장갑을 꽂아 위 번호판의 ‘E’ 부분을 가리고, 쓰레기봉투를 위 승용차 앞에 세워 놓아 위 번호판의 ‘F’ 부분을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