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8. 접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기간 2019. 5. 2.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8. 접수 제17400호로 존속기간이 2019. 5. 2.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피고의 딸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2019. 4. 12. 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19. 5. 9. 5,000만 원, 2019. 5. 31.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딸 가족을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딸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불완전성(도시가스 미설치, 단열재 하자로 인한 결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손자들이 폐렴에 걸리는 등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딸이 이사한 이후에 입주한 전차인 D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