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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5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15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하던 중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39세) 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