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K2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6. 21:42경 대구 동구 아양교 해맞이 공원 입구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경사 H 작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