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4929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47,944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