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23:59 경 아산시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NF 소나타 택시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팔걸이 부분에 놓여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23:59 경 충남 아산시 C 소재 ‘D’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7-2 소재 ‘ 궁 채석 갈비’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N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